수도권 정책 지역에 동일 적용
광주 부동산 시장 일단 관망세
7·10 부동산 대책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실수요자가 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다 다주택자들이 증세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투자수단보다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눈치를 보며 당분간 관망하다가 세금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일부 가치가 낮은 물건부터 급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향후 광주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예정이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광주 등 지방에서는 투기세력에 의한 아파트 선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의 아파트 수요에 맞춰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 높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급으로 민간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10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구간 표준별로 1.2%에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대폭 인상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 역시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을 세분화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줄이기 위해 보유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2년 미만은 60%까지 오른다. 양도소득세 인상은 내년 6월까지 유예해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을 예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광주의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겠지만,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서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시 부담이 되는 물건을 시장에 내다 풀고, 동시에 신규 분양 물량들이 나오면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광주지역 일반가구(57만8559가구) 가운데 1주택은 24만8931가구(43.0%), 2주택은 6만3130가구(10.9%), 3주택은 1만4272가구(2.5%), 4주택은 4028가구(0.7%), 5주택 이상은 3492가구(0.6%)였다. 또 무주택은 24만4706가구(42.3%)에 달했다. 개인 소유 주택 44만1585호 가운데 타 시·도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은 5만7026호(12.9%)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의 고강도 세금 부과가 이들 다주택자들이 실거주 용도 이외에 보유한 8만4922가구, 특히 외지인의 5만7026가구를 매도할 지가 우선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어 무주택자들이 이들 주택을 매입해야 하지만 정작 정부 정책에는 이 부분이 제외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통해 일단 과도한 집중을 막고,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통한 부의 증식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박기웅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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