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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기기자

광주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논란 예고

by 광주일보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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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조례안 주민조례 청구 절차 진행…내년 4월 19일까지 서명
광주 정서상 폐지 쉽지 않을 듯…전교조 “폐지 추진 단호히 대처”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충남 도의회가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가세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폐지 절차가 진행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이 주도해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이 발안돼 주민조례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폐기 대상으로 제시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학생 인권에 관한 광주시교육청, 학교와 교직원·학생·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해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력이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조례 제안 이유를 제시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동의절차(서명)는 내년 4월19일까지 진행된다. 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다. 이후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이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광주에서는 충남, 서울과 달리 조례안 폐지가 가시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서울 등 타 지역과 달리 민주당이 주류여서 폐지 조례안이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인권도시라는 상징성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서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현재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 “광주 정서상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는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박상철 대변인은 “광주지역 교육계와 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상식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만큼 조례안 폐지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 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상정을 앞뒀지만, 전날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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