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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사들 종합버스터미널 방문한 이유는
“휠체어 리프트·저상버스 한 대도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송
장애인들과 함께 구석구석 둘러봐…부장판사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별일까.
2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북구 광주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나경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비가 장착된 대형버스를 구석구석 살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가 법정에서 나온 이유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갖춘 대형버스를 보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장애인 리프트 설비를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비장애인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치는지, 장애인 이동시설을 장착한 버스가 실제 고속버스 회사에 배치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재판부 뿐만아니라 재판연구관, 실무관과 소송을 제기한 휠체어 장애인 2명이 참석해 리프트를 실제 이용하기도 했다. 소송 피고인 금호고속 관계자도 현장을 지켜봤다.
실제 장애인 2명이 휠체어를 타고 리프트 설비를 이용해 탑승했다. 1명의 장애인이 탑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버스기사가 장애인 휠체어 고정용 안전고리를 걸자 재판부는 질문을 쏟아냈다.
나경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은 “리프트 설비로 인해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설비가 고장이 난적이 있는지요”, “소음은 큰가요, 비장애인 민원은 없었나요”, “리프트 설비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탑승 가능 인원은 몇명입니까” 등을 물었다.
버스기사는 “(이 버스는) 전동휠체어를 4대까지 실을 수 있고 하루 평균 13명의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한다”면서 “운행 10년간 고장이나 사고가 난적이 적 없고 버스 뒷면에 장애인 전용 차량 LED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 장애인 탑승시 운전자들의 민원도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휠체어 리프트 설비 발판의 길이를 직접 줄자로 측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30여 분만에 현장검증을 마치고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로 이동해 장애인 리프트 설비가 없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살폈다.
장애인이 터미널 입구에서부터 플랫폼 승·하차 지역까지 접근가능한지, 승차권 구입과 장애인을 위한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비어있는 플랫폼에서 재판부는 리프트를 이용해 탑승할 경우를 가정하고 승·하차 여유공간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법률대리인들은 “버스 두 대를 주차할 공간에 한 대만 세우면 장애인 리프트를 갖춘 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부정하는 금호고속측과 이들이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서둘러 양측을 중재하고 매표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애인들은 “휠체어 이용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매표소와 키오스크 등 차별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 측은 “바로 옆에 장애인·노인 전용 매표소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들은 “광고 배너 등으로 가려놓은 탓에 쉽게 입구를 찾지 못한다”고 곧바로 반박하는 등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나 부장판사는 “오늘 현장검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면서 “할 말이 있다면 향후 법정에서 하면 된다”며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장애인 측 법률대리인 이소아 변호사는 “오늘 현장검증 결과 리프트 버스를 위한 플랫폼이 없어 버스가 들어와도 소용이 없다는 금호고속의 항변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승·하차를 위해 차량 한 대 자리를 비우고 경사로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장애인들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 해 달라는 소송은 지난 2017년 제기 됐지만, 지난 2018년 5월 한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유사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법의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참고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가 지난 3월 다시 재개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북구 광주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나경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비가 장착된 대형버스를 구석구석 살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가 법정에서 나온 이유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갖춘 대형버스를 보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장애인 리프트 설비를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비장애인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치는지, 장애인 이동시설을 장착한 버스가 실제 고속버스 회사에 배치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재판부 뿐만아니라 재판연구관, 실무관과 소송을 제기한 휠체어 장애인 2명이 참석해 리프트를 실제 이용하기도 했다. 소송 피고인 금호고속 관계자도 현장을 지켜봤다.
실제 장애인 2명이 휠체어를 타고 리프트 설비를 이용해 탑승했다. 1명의 장애인이 탑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버스기사가 장애인 휠체어 고정용 안전고리를 걸자 재판부는 질문을 쏟아냈다.
나경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은 “리프트 설비로 인해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설비가 고장이 난적이 있는지요”, “소음은 큰가요, 비장애인 민원은 없었나요”, “리프트 설비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탑승 가능 인원은 몇명입니까” 등을 물었다.
버스기사는 “(이 버스는) 전동휠체어를 4대까지 실을 수 있고 하루 평균 13명의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한다”면서 “운행 10년간 고장이나 사고가 난적이 적 없고 버스 뒷면에 장애인 전용 차량 LED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 장애인 탑승시 운전자들의 민원도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휠체어 리프트 설비 발판의 길이를 직접 줄자로 측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30여 분만에 현장검증을 마치고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로 이동해 장애인 리프트 설비가 없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살폈다.
장애인이 터미널 입구에서부터 플랫폼 승·하차 지역까지 접근가능한지, 승차권 구입과 장애인을 위한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비어있는 플랫폼에서 재판부는 리프트를 이용해 탑승할 경우를 가정하고 승·하차 여유공간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법률대리인들은 “버스 두 대를 주차할 공간에 한 대만 세우면 장애인 리프트를 갖춘 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부정하는 금호고속측과 이들이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서둘러 양측을 중재하고 매표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애인들은 “휠체어 이용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매표소와 키오스크 등 차별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 측은 “바로 옆에 장애인·노인 전용 매표소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들은 “광고 배너 등으로 가려놓은 탓에 쉽게 입구를 찾지 못한다”고 곧바로 반박하는 등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나 부장판사는 “오늘 현장검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면서 “할 말이 있다면 향후 법정에서 하면 된다”며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장애인 측 법률대리인 이소아 변호사는 “오늘 현장검증 결과 리프트 버스를 위한 플랫폼이 없어 버스가 들어와도 소용이 없다는 금호고속의 항변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승·하차를 위해 차량 한 대 자리를 비우고 경사로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장애인들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 해 달라는 소송은 지난 2017년 제기 됐지만, 지난 2018년 5월 한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유사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법의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참고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가 지난 3월 다시 재개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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