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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달 31일 마감 앞두고 613건 접수…행안부, 신청대상·보상 기준도 안 정해
8년 만에 재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절차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보상신청 접수 마감을 한 달 남겨뒀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신청대상·보상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제8차 5·18 관련자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다.
광주시는 12월 중 사실조사반,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꾸리고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과 액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상심의지급기준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기준을 세워야 하는 시한은 특별법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제8차 보상에서 새로 대상자로 선정된 성폭력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 등은 구체적인 신청 기준조차 없어 자신이 보상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직접 강제해직을 당한 언론인만 해당하는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기간행물 폐간조치, 11월 언론통·폐합 등에 휘말린 피해자들도 포함되는지 등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해직 언론인에게는 최초이자 마지막 피해보상 기회인데, 광주시도 ‘기준이 없으니 일단 신청해보라’는 식이다보니 신청하는 것을 포기하는 언론인까지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청자 수 또한 지난 1~7차 보상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990년 실시된 1차 보상에서는 2693명, 2차(1993년)에서는 2788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이후 3차(1998년) 837명, 4차(2000년) 868명, 5차(2004년) 527명, 6차(2006년) 1008명, 7차(2015년) 506명 등 지금까지 9227명이 보상 신청을 했다.
제8차 보상은 기존과 달리 성폭력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돼 추가 신청 대상자가 수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접수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성폭력피해자 신청 건수는 16명에 불과했으며, 학사징계는 166명, 해직 언론인·교사는 7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5·18 관계자들은 “근본적으로는 홍보 부족이 원인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보훈대상자 등 명단을 갖고 있는 국가보훈부나 광주시 차원에서 나서서 독려해야 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며 “유족회도 홈페이지, 언론보도, 현수막 등을 토대로 홍보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지현 5·18부상자회 초대 회장은 “홍보가 안 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알면서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신청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상도 지역에 거주 중인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성폭력 당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돈 몇 푼 받겠다고 보상 신청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며 “광주시뿐 아니라 5·18 공법단체들이 나서 피해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고 홍보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접수 보상금은 심사를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보상신청 접수 마감을 한 달 남겨뒀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신청대상·보상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제8차 5·18 관련자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다.
광주시는 12월 중 사실조사반,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꾸리고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과 액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상심의지급기준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기준을 세워야 하는 시한은 특별법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제8차 보상에서 새로 대상자로 선정된 성폭력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 등은 구체적인 신청 기준조차 없어 자신이 보상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직접 강제해직을 당한 언론인만 해당하는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기간행물 폐간조치, 11월 언론통·폐합 등에 휘말린 피해자들도 포함되는지 등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해직 언론인에게는 최초이자 마지막 피해보상 기회인데, 광주시도 ‘기준이 없으니 일단 신청해보라’는 식이다보니 신청하는 것을 포기하는 언론인까지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청자 수 또한 지난 1~7차 보상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990년 실시된 1차 보상에서는 2693명, 2차(1993년)에서는 2788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이후 3차(1998년) 837명, 4차(2000년) 868명, 5차(2004년) 527명, 6차(2006년) 1008명, 7차(2015년) 506명 등 지금까지 9227명이 보상 신청을 했다.
제8차 보상은 기존과 달리 성폭력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돼 추가 신청 대상자가 수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접수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성폭력피해자 신청 건수는 16명에 불과했으며, 학사징계는 166명, 해직 언론인·교사는 7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5·18 관계자들은 “근본적으로는 홍보 부족이 원인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보훈대상자 등 명단을 갖고 있는 국가보훈부나 광주시 차원에서 나서서 독려해야 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며 “유족회도 홈페이지, 언론보도, 현수막 등을 토대로 홍보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지현 5·18부상자회 초대 회장은 “홍보가 안 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알면서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신청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상도 지역에 거주 중인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성폭력 당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돈 몇 푼 받겠다고 보상 신청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며 “광주시뿐 아니라 5·18 공법단체들이 나서 피해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고 홍보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접수 보상금은 심사를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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