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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주경찰 숙원’ 동부서 이전 사업 속도 낸다

by 광주일보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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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 토지 소유주와 소송전 일단락…2027년 개청 ‘청신호’
첨단3지구에 중부서 신설도…495억 투입 2028년 문 열기로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경찰의 숙원인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중부경찰서 신청사 건립에도 속도가 붙어 각각 2027~2028년 동부서와 중부서가 문을 열 전망이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동부서 이전 예정지 토지 소유주가 광주시 동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부지에 경찰서가 들어서도록 허가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동부서 이전 사업에는 총 사업비 372억원이 투입되며, 청사는 용산동 산11번지 일대 2만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6000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은 지난 2007년부터 대의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청사가 노후화됐다며 청사 이전 예정 부지를 물색했으며, 지난 2017년 용산동을 이전부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신축 부지에 자신의 토지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토지 매매 협상을 거부하고, 동구청의 행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축 이전은 동구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라기보다 동부경찰서 구성원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해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982년 건축된 동부경찰서는 건물 노후화로 막대한 수선유지비가 예상되고, 청사 부지가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며 “경찰서를 (새로) 설치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10월 18일에서 대법원이 토지소유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유지하면서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광주동부경찰은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동구청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토지소유자와 보상 여부를 협의하고, 결렬 시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송전이 이어지는 사이 자잿값 등이 급증한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 150억원 가량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주경찰은 오는 2024년까지 신설 동부서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착공, 2027년에 준공 및 개청할 계획이다.

중부서 신설 사업도 속도가 붙었다.

광주경찰은 총 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해 북구 오룡동 첨단 3지구 개발예정지에 부지면적 1만 3223㎡, 연면적 1만 5173㎡ 규모로 중부서를 세울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계약금 10억원을 들여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6월에 중도금 30억원도 지급했다.

광주경찰은 내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설계를 마친 뒤, 2025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6년 중부서를 착공할 방침이다. 준공 및 개청은 오는 2028년으로 잡혔다.

중부서는 북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 치안을 담당하며, 주거 단지가 밀집한 북구 양산·연제·건국·신용·본촌 일대와 광산구 월계·쌍암·비아동 일대를 관할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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