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월 3일부터 8만~9만원
오전 8시~오후 8시 앱 신고가능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4만원이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는 광주시내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추가했다.
광주시는 또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중이다. .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민 누구나 앱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한 뒤 ‘5대 불법주정차’로 설정하고 위반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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