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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이별 통보에 본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광산구 월계동의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주택에 살고 있던 4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가구와 거실 등 12㎡을 태운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연인과 다툰 뒤 이별통보를 받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광산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광산구 월계동의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주택에 살고 있던 4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가구와 거실 등 12㎡을 태운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연인과 다툰 뒤 이별통보를 받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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