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국정감사 자료
빛가람 이전기관 지역은행 외면
‘시즌2’ 앞두고 의무 조항 시급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주거래은행으로 지역 은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주거래은행에 대한 별다른 의무 조항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에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에 지역은행이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 업무에 지역은행이 동참할 수 있어야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인 취지인 ‘탈중앙화’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별 주거래은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전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중앙 5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해 거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 7월말 현재, 이들 공공기관과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한 은행이 기준이다.
빛가람현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 중 이날까지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11개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은 모두 시중 5대 은행이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 농협은행 ▲한전KPS(주) 농협은행·우리은행 ▲한국전력거래소 우리은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리은행 ▲한국인터넷 진흥원 국민은행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협은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협은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은행·신한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은행 등이었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은 주 거래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현재 제출하지 않았지만 윤영덕 의원실은 “주거래은행으로 시중 5대 은행을 선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전국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2개 중 이날 현재 국감자료를 제출한 공공기관 69곳이 시중 5대 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인재 채용과는 달리, 주거래은행 계약 과정에 지역 은행 할당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탓이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2018년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 18%에서 매년 3%씩 상향해 지난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전은 연간 구매 물량의 20%를 혁신도시 입주기업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일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업체 우선 계약 등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인재는 일자리’를 얻고 ‘관련기업은 성장’할 수 있으며, ‘금융 자산도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혁신도시 이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역은행이 제2·제3의 거래은행으로라도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지방은행은 지역 자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내 재투자,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환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전력은 1750여억원을 시중은행에 예치중인데, 이를 지방은행에 예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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