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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철현 의원 국감 자료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지만
수산가공품 관리 안돼 대책 시급
8월 어묵 등 3.5톤 수입해 배포
생산지역 표기 없이 유통 문제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라 후쿠시마현과 주변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수산가공품의 수입에 대한 관리가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수산물로 2차 가공한 어묵 등 수산가공품은 5차례에 걸쳐 3500kg이 국내에 수입됐다. 현재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에 대한 금지가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이들 지역의 수산물을 원재료로 한 수산가공품은 국내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지역 원산지 표시마저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본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산가공품은 어묵, 젓갈, 건포류, 통조림 같은 식품들인데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가의 범죄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월 이후에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수산가공품이 5차례에 걸쳐 3500㎏가량 수입됐다. 국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 7개 현에서 생산해 수입한 수산가공품까지 합치면 그 양은 훨씬 늘어날 것이며, 이들 지역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수입된 걸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과 주변 등 8개현의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으며, 일본의 나머지 지역 수산물은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해당 8개현은 후쿠시마와 주변의 이바라기,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는데 전수검사가 아니라 무작위 표본만을 추출해서 검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현 등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일부 방사능 표본검사만 실시한 채 계속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수산가공품은 일본산이라고만 표기되고, 생산지역은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가공품의 수입금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전수검사라도 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장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표본 방식이 아니라 제한 없는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실은 현재까지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8월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수산물로 2차 가공한 어묵 등 수산가공품은 5차례에 걸쳐 3500kg이 국내에 수입됐다. 현재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에 대한 금지가 아무리 철저하더라도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이들 지역의 수산물을 원재료로 한 수산가공품은 국내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지역 원산지 표시마저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본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수산가공품은 어묵, 젓갈, 건포류, 통조림 같은 식품들인데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가의 범죄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월 이후에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수산가공품이 5차례에 걸쳐 3500㎏가량 수입됐다. 국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 7개 현에서 생산해 수입한 수산가공품까지 합치면 그 양은 훨씬 늘어날 것이며, 이들 지역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수입된 걸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과 주변 등 8개현의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으며, 일본의 나머지 지역 수산물은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해당 8개현은 후쿠시마와 주변의 이바라기,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는데 전수검사가 아니라 무작위 표본만을 추출해서 검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현 등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일부 방사능 표본검사만 실시한 채 계속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수산가공품은 일본산이라고만 표기되고, 생산지역은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가공품의 수입금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전수검사라도 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장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표본 방식이 아니라 제한 없는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실은 현재까지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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