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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기기자

‘9·4 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광주교육청 ‘곤혹’

by 광주일보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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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 공문’ 교사 알림방에 올렸다가 시정요구에 정식 공문
전교조 “교육감, 멈춤의 날 지지 생색내더니 징계 겁박 ‘이중 행보’”

광주시교육청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교육부의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광주지역 초·중·고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교장의 연가·병가 승인, 집회참여 모두 불법’이라는 경고성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 교원들이 서울 서초구 교사의 49재일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부의 조치다.

시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사실상 정식 공문 성격이 아니었다. 공식 접수 절차를 밟지 않고 교사 알림방에 올려 놓도록 한 단순 게시용이었다. 교사들이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시교육청이 사실상 교육부의 공문 하달 요구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것이다. 간접적으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교원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담긴 고육책이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30일 성명에서 “이정선 교육감이 언론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 동참을 장려하는 것처럼 온갖 생색을 다 내더니, 정작 교원들의 주체적 참여를 징계와 형사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는 공문을 학교에 보낸 것은 명백히 이중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광주지역 학교에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광주 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공문을 보내는 시늉만 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시정 요구로 지난 31일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정식 공문으로 접수해 담당자를 정해 읽도록 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공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문이 광주 교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게시용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시정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정식 공문을 내려보내 절차를 밟고 시행하게 됐다”면서 “전교조나 교육부 양측에서 압박을 받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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