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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전자 출입명부 이용과 관련해 합동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시, 자치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13개 반, 60여 명이 7월 10일까지 점검한다.
대상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 등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1236곳이다. 시는 전자 출입명부 앱 설치와 이용 여부, 출입자 유증상 확인 여부, 마스크 착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전자 출입명부를 이용하지 않거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12∼26일 발동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한 업소에 70만원씩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하다 적발된 업소, 집합금지 시작 전 휴업한 업소 등은 제외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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