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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연결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지난달 초 대구시가 요청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 초안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실 검토 이후 법안 발의까지는 관련 광역단체와 정부 부처들 간에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법안 공동 대표 발의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동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달빛고속철도법이 올해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203.7㎞를 구간을 최고시속 250㎞ 달려 1시간대 생활권 연결하는 사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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