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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지 강제 수용 결정…주민들은 행정소송 예고
지난 2006년 이후 보상금 문제 등으로 조합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토지수용위)가 보상금 합의를 거부한 주민들이 가진 토지와 물건 등을 강제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누문동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고 강제 수용을 결정했다”며 이의 제기 및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8일 토지수용위 심의를 열고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시행자가 누문동 주민 176명의 토지와 물건을 수용하게 해달라는 안건을 재결했다. 또 주민들에게 손실보상금으로 1066억원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용재결서는 5월 26일 누문동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됐다.
토지수용위는 손실보상금 1066억원은 별도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이며 이 이상 증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요청을 보낸 점을 성실한 협의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우편 수령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7월 17일 수용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즉각 반발 목소리를 냈다.
이홍용 누문구역정상화추진단 대표는 “우편으로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고 볼 수 없고, 그 우편조차 못 받았다는 주민들이 많다”며 “보상비에 이주비·이사비용 등도 포함되지 않았고, 액수가 턱없이 적어 도저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없는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토지수용위에 이의 신청을 하고, 관련 행정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에 누문동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고 강제 수용을 결정했다”며 이의 제기 및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8일 토지수용위 심의를 열고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시행자가 누문동 주민 176명의 토지와 물건을 수용하게 해달라는 안건을 재결했다. 또 주민들에게 손실보상금으로 1066억원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용재결서는 5월 26일 누문동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됐다.
토지수용위는 손실보상금 1066억원은 별도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이며 이 이상 증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요청을 보낸 점을 성실한 협의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우편 수령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7월 17일 수용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즉각 반발 목소리를 냈다.
이홍용 누문구역정상화추진단 대표는 “우편으로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고 볼 수 없고, 그 우편조차 못 받았다는 주민들이 많다”며 “보상비에 이주비·이사비용 등도 포함되지 않았고, 액수가 턱없이 적어 도저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없는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토지수용위에 이의 신청을 하고, 관련 행정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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