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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교통신호 무시 사고 낸 킥보더, 건강보험료 환수는 적법

by 광주일보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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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70대가 지급받은 건강보험료를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71)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광주시 동구 서석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전동킥보드를 탄채 건너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종아리와 허벅지 뼈가 부러져 광주의 한 대학병원과 정형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두 병원에서 청구된 A씨 치료비 중 부담금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에 지난해 4월과 8월 두차례 에 걸쳐 29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내사종결’ 됐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시야확보가 어렵지 않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속도를 줄이려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순간적 착각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야기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A씨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 급여를 원상회복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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