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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악순환 고리 끊자> <중> 판례로 본 보험사기 천태만상
오토바이와 차 고의로 부딪치고 보험금 1억9천만원 편취
보험설계사, 지인과 공모 “보행자 받았다” 상습 허위 신고
광주·전남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과 수법이 진화하면서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이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증가뿐 아니라 공공 보험의 누수까지 이어져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범죄다.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부터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까지 있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오토바이로 차량의 범퍼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통해 1억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인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보험회사에 전화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해 자전거 옆을 지나던 보행자가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해 24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두 달 뒤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승객들이 다쳤다며 83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2019년 7월과 8월에는 광주와 진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 명목 등으로 총 7000여만원을 챙겼다.
사고 피해자는 모두 B씨의 지인으로, 이들은 보험금을 나눠 갖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고의로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장성에서 농사일을 하는 C씨는 지난해 6월 부모가 사망해 살던 집이 폐가로 남게 되자 이 집이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불을 질러 37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사기로 신고했고 결국 법원은 방화를 인정해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보험사기를 공모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화순의 한 요양병원의 원장과 간호과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환자 14명에 대해 하지도 않은 온열 암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남겼다.
환자들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45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로 인해 의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간호사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보험사기 범죄로 처벌이 잇따르지만 범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범죄에 관용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성준 광주경찰청 보험범죄 담당자는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범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고수익 저위험 행위로 인식하는 보험범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장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부장은 “보험사기는 보험금이 누수된 만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가 모든 가입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광주다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험사기 유형과 수법이 진화하면서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이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증가뿐 아니라 공공 보험의 누수까지 이어져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범죄다.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부터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까지 있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오토바이로 차량의 범퍼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통해 1억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인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보험회사에 전화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해 자전거 옆을 지나던 보행자가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해 24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두 달 뒤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승객들이 다쳤다며 83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2019년 7월과 8월에는 광주와 진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 명목 등으로 총 7000여만원을 챙겼다.
사고 피해자는 모두 B씨의 지인으로, 이들은 보험금을 나눠 갖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고의로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장성에서 농사일을 하는 C씨는 지난해 6월 부모가 사망해 살던 집이 폐가로 남게 되자 이 집이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불을 질러 37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사기로 신고했고 결국 법원은 방화를 인정해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보험사기를 공모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화순의 한 요양병원의 원장과 간호과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환자 14명에 대해 하지도 않은 온열 암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남겼다.
환자들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45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로 인해 의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간호사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보험사기 범죄로 처벌이 잇따르지만 범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범죄에 관용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성준 광주경찰청 보험범죄 담당자는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범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고수익 저위험 행위로 인식하는 보험범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장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부장은 “보험사기는 보험금이 누수된 만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가 모든 가입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광주다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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