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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산드로 교통사고’ 합의금 1억?…과도한 합의 요구 막는 특례제 이용 늘었다

by 광주일보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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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금 1억 요구 논란 속 형사공탁특례제도 관심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합의·반성없이 감형
법원 재량권 남용 우려에 통일된 양형 기준안 마련 시급

/클립아트코리아

프로축구 광주FC 소속 외국인 선수인 산드로가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를 냈지만 피해자측이 합의금으로 1억원을 요구해 논란이다.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산드로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추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산드로는 지난해 12월 고국인 브라질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지만, 브라질의 새로운 운전면허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면허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사고 피해자는 산드로측에 합의금으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측이 “무면허 운전으로 향후 있을 논란이나 선수의 경기 참여 등을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산드로측은 경찰에 무면허 고통사고를 직접 신고하고 구단측은 산드로에게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산드로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롭게 변경된 형사공탁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산드로와 같이 가해자의 신분(고위공직자,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시행된 이후 이 제도를 활용하는 피고인이 늘고 있다.

그동안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알아야만 변제공탁의 신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양형에 있어 법원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인적수단을 알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여전히 존재 한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하고 감형을 받는 사례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경제적인 보상을 통한 피해회복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일 수도 있는데,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이용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판결에서도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공탁사실이 감형의 조건으로 참작 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목사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을 위해 4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2월 사귀던 여성에게 총 219회 전화를 걸고, 443회 문자 메시지와 179회의 SNS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 여성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물건을 놓아 두는 등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내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친지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 했음에도 500만원을 형사공탁을 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 2021년 8월 목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주차를 하던 30대 여성이 어린이집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금고 8월에 2년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1억 2000만원을 공탁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늘렸다.

결국 법원이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이용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만큼 차제에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사공탁 여부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했는지, 범죄의 성질이 공탁제도에 어울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하는 구체적인 통일된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창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최후의 보루로 공탁이 쓰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제도다”면서 “피해자가 공탁금 수급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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