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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법 마련…LH서 피해주택 사들인 뒤 임대키로
광주시-LH- 광주도시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한 광주시도 유관 기관들과 함께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주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 도시공사 등은 27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 열린 간담회에선 광주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도 참여해 기관별 대응 방안과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한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만 19∼39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1인당 12만~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연말까지 임대 주택 3만9594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한 전수조사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 등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 LH, 광주 도시공사, HUG는 긴급 주거지원에 나선다.
광주 도시공사나 LH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등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광주시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대출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000만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금리는 1.2∼2.1%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 위기에 몰린 경우에는 긴급히 주거지원을 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주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 도시공사 등은 27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 열린 간담회에선 광주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도 참여해 기관별 대응 방안과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한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만 19∼39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1인당 12만~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연말까지 임대 주택 3만9594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한 전수조사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 등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 LH, 광주 도시공사, HUG는 긴급 주거지원에 나선다.
광주 도시공사나 LH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등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광주시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대출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000만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금리는 1.2∼2.1%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 위기에 몰린 경우에는 긴급히 주거지원을 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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