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자치구에 다운·업계약 의심 신고 597건 통보
서류 검사 외 별다른 방법 없어 자치구 조사 실효성 의문
#. 2년 전인 2018년 7월, 광주시 남구 봉선동 포스코더샵 아파트(전용면적 84㎡)는 불과 2개월 사이에 1억 넘게 뛰었다. 4월 5억5000만원(11층), 6월 6억3000만원(11층), 7월 6억7500만원(4층)까지 뛰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전용면적 84㎡) 5층 매매가격도 7억5800만원. 9월에는 14층 같은 아파트가 8억3800만원에 팔렸다. 5월 매매가격 6억8500만원(5층)보다 1억 5000만원 이상 뛴 것이다.
수완지구 광주수완대방노블랜드(6차) 아파트(전용면적 115㎡)도 2018년 7월 6억4500만원(8층)에 팔려 3월 5억7500만원(8층)에 거래됐던 데 비해 7500만원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이에서는 자고 나면 1~2억원이 오르다보니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일부 지역 아파트값 폭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운영했었다.
정부가 2년 만에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통보했다. 자치구는 이들 의심 사례를 파악해 국세청 신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류 검사 외에는 별다른 확인 방법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국토부, 597건 의심 사례 통보=국토교통부가 광주 5개 자치구에 통보한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 건수는 모두 597건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토대로 ‘다운계약’과 ‘업계약’ 의심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수시로 정밀조사 대상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운계약의 경우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하는 것, 업계약은 부동산 시세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사례 등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특히 비수기임에도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터져나왔던 지난 2018년 7~8월 2개월 간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55건 ▲서구 86건 ▲남구 68건 ▲북구 126건 ▲광산구 162건 등이다.
2년 전만 해도 남구지역 부동산 시장은 ‘강남불패론’처럼 ‘남구불패론’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이다.
이용섭 시장이 직접 간부회의에서 “남구 H 아파트의 경우 전용 114㎡ 기준 2018년 1월 7억 6000만원이던 매물이 9월 현재 12억원을 넘는 호가로 7개월 만에 5억원 가량 상승했고, 같은 지역 J아파트도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투기나 가격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남구에 통보한 68건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저가거래의심’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주월동 Y아파트 분양권 거래와 관련 15건이 의심 사례로 통보됐고, 진월동 C아파트 분양권(24건)과 관련된 의심 사례도 파악됐다. Y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당시 거래가(3억700만~3억2700만원)보다 평균 5000만원 적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C아파트 사례도 4000만~7000만원대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3억 9000만원 가격대에서 매매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20건이 넘는 거래가 이보다 훨씬 낮은 3억 2000만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구 관계자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다운계약’이거나 친인척 간 거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치구 조사 실효성 의문=부동산업계에서는 국토부 요청으로 자치구가 조사에 나서더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국토부가 통보한 의심 사례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보다 월등히 낮거나 높게 거래된 경우만을 모니터링한 뒤 통보하는 것으로, 국토부 조사 대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매매가격을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시세를 높게 형성하는 투기 행위를 막거나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치구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조사 권한이 없어 이들이 어떤 명목으로 거래를 했고 어떻게 대금 지급 등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서구도 이같은 점 등으로 국토부가 통보한 86건의 의심 사례 중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를 누락한 1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일각에서 남구가 허위신고 사례를 대상으로 거래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자금조달 증빙 서류 등을 토대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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