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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강기정 시장 “군 공항 이전부지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해야”

by 광주일보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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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시·도지사에 해제 권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해 요청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100만㎡(30만평)까지 정부 허가 없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반도체산업단지 등 국가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에 군 공항 이전 부지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전국 시·도 지사 등이 참석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하고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2016년에 30만㎡까지 정해졌던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를 3배 이상인 100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단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자치단체에서 진행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협력 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 공항 이전 부지라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광역계획권별 총량과 정부의 국책사업 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 공항이 옮겨가고 이 일대를 해제하면 광주 내 해제 가능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신규 산단 조성 등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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