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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 상무지구 등 20년 넘은 신도시 새롭게 태어나나

by 광주일보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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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전국으로 확대
광주 ‘상무·하남·문흥·일곡·풍암지구’ 조건 충족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까지 ‘파격 혜택’
광주시 개발 의지 여부가 변수

/클립아트코리아

상무지구 등 광주 도심 내 20년 넘은 노후 신도시들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화를 털어내고, 새롭게 태어날지 주목된다.

특히 안전진단을 완화 또는 아예 면제해주고,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특별 혜택이 예고됨에 따라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한 노후 신도시 간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다만 광주시장의 개발 의지 여부는 변수로 꼽힌다.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정 권한을 부여받은 광주시에서 사업 대상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해야 하는데, 5곳이나 되는 대상지 전체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개발하기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 재정비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1기 신도시(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정부에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 노후 신도시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 또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이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광주 상무지구를 비롯한 지방거점 신도시 등은 내년 상반기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에선 광주 상무1지구(면적 252만㎡·1999년 조성사업 완료)을 비롯한 하남, 문흥, 일곡, 풍암지구 등 5곳이 면적과 20년 이상 조건 등을 충족한다.

조 의원실은 다만 “특별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결국 지정 여부는 광주시의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파격 혜택이 알려지면서 노후 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주요 혜택을 보면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한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도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특히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빠른 사업 추진도 돕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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