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소송 1심 이어 2심 승소…서진건설 측 상고 검토
‘꿀잼도시’ 인프라 조성 지연 우려…시-사업자간 대화 나서야
2005년 계획 수립 후 17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돌고 돌아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에선 인구 150만 도시에 복합쇼핑몰은커녕 특급호텔 한 곳 없고, ‘노잼 도시’를 벗어날 관광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법원 상고 시엔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여기에 서진건설측이 어등산 관광단지 신규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선 광주 공동체 발전이라는 대명제 실현을 위해 광주시-사업자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법적 소송 중단과 ‘꿀잼 도시’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 박혜선 고법판사 김영훈 고법판사)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는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원을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여 차례 회의했으나 서진 측이 총사업비 범위에 대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협약 이행보증금에 대한 입장 차도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시장은 공모지침 중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진 측은 당좌수표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사업 수행 의지를 보여주고자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약서에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경우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돼있으나 불이익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요건을 해석해야 하고 입증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진건설도 광주공동체 발전의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측은 즉각 반발하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고 나섰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아직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측은 또 “엄연히 사업자가 존재하고 소송 중인 사업지에 대해 복합쇼핑몰 개발 등을 거론하며 사업 흔들기에 나선 민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광주시에서 대화나 협의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나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총 사업비 범위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광주시는 안정적 사업추진을 담보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호텔 건립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사업비 4800억원의 10%인 480여억원을 요구한 반면 서진건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비인 2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10%인 20억원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했으며, 서진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이 과정에서 최근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을 선언한 신세계그룹이 어등산 관광단지 내에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서진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 부지 등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돈되는 골프장’만 짓고 나머지 관광시설 개발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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