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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성황·도이지구 토목공사 5년 만에 완료

by 광주일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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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처분 공고…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위해 청산금 납부해야

광양시가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후 5년 5개월만에 토목공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 18일 환지처분을 공고했다. 성황·도이지구 택지단지 전경.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양시는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후 5년 5개월만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8일 택지개발에 따른 ‘환지처분’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지처분은 토지개량사업 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정연하게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절차다.

시는 환지처분 공고 당일 ‘토지개발사업 변경 및 완료신고’를 지적 관리부서에 제출해 지적공부를 단기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리기간은 약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환지 등기와 체비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진다.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양시 성황동 일원(65만4760㎡)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2017년 6월 착공해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6월 18일 토목공사를 완료했다.

청산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내년 11월 20일까지이며, 청산이 완료된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광양시에서 담당 등기소로 환지 등기를 맡길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청산금 납부가 요구된다.

또한 체비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광양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거친 이후 매수자 명의로 매수자가 직접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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