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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용혈암지 광산채굴 훼손 심각

by 광주일보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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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유산 47호>
광산업체 산지·농지도 무차별 훼손
강진군의회 의원들 현장조사
40년간 환경 파괴·주민불편 야기
주민들 폐광 목소리 높아져

광산업체가 채굴 차량 통행을 위해 갱도 입구에 도로를 내면서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강진군의회 의원단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업체가 무단으로 조성한 대형 출입구.

제1대 원묘국사 등 고려 4국사가 수행한 강진 덕룡산 ‘용혈암지’ (향토문화유산 47호)가 광산업체의 불법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광산업체(규사 광산)는 40여 년 동안의 채굴에 따른 환경 파괴와 주민불편이 야기되면서 주민들의 폐광 목소리가 높은 곳이다.

용혈암지 내에 무단으로 대형갱도 입구를 내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만덕광업’ 현장을 찾은 강진군의회 의원단 6명은 용혈암지 훼손 부분과 8km 갱도 내부를 둘러봤다.

의원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도암면 석문리 산 207-9번지와 5번지 임야 2필지, 농지 778-11, 12 2필지 등 4필지가 불법 훼손됐다고 확인했다.

훼손된 산지는 채굴 차량 출입로를 내기 위한 것으로 높이 약 8m 폭 6m 크기로 대형 덤프트럭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내어져 있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한 의원은 광산업체가 군의 산지전용 임대 불허를 의식해 미리 대비해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이 광업권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기존 체굴 차량 출입구를 대신할 대체 출입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주민 김 모씨는 “40년 동안 광산이 돈 벌어 먹는 동안 우리의 자연환경 덕룡산은 규사 가루로 온통 뒤 덥혀 환경 훼손은 절대 안된다”며 “만덕광업은 무조건 운영을 중단하고 10년 전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만덕광업은 지난 2012년 가칭 ‘용혈암 보존과 광업 피해 대책위원회’가 군민 6000여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광업권 허가를 반대하자 2022년까지 10년간만 연장하겠다는 조건으로 광업권 운영 중단과 사업지를 군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만덕광업은 강진군과 약속을 무시한 채 40년 광업권 만료에 앞서 군과 협의도 없이 최근 지식경제부에 추가 20년 광업권 연장을 신청,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현진 강진군 산림관리팀장은 “산림불법훼손에 대해 사법조치가 진행중으로 훼손 면적 측량 후 원상복구할 계획이며 농지 불법훼손 부분은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고 불이행 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만덕광업에 광업권과 관련 13차례에 걸쳐 산지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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