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진입로 개선 사업 등을 확대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올해 선정된 주민지원사업은 생활기반사업 6개와 환경문화사업 2개로이며, 국비 46억원, 시·구비 5억원 등 총 51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7억원이나 추가된 것이다.
생활기반사업에는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도로폭이 좁아 주민 불편이 컸던 진입로 5곳을 확장하고, 우기 시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1곳을 정비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사업비 13억원이 배정됐으며, 서구 서창동 팔학산 등 생태자연 여건을 활용한 누리길 산책로를 개설하고 북구 충효동의 환벽당 등 가사문학권의 문화자산과 연계한 증암천 경관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시민 휴식공간 등 도심 내 친환경 여가 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온 반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한이 등에 따른 주민 불편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민불편 경감 및 편익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총 241개 사업에 1069억원(국비 869억, 지방비 200억원)을 들여 마을진입로 확장, 농·배수로 및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및 경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원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사업으로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지역 우수 문화자원을 발굴해 다양한 여가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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