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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명품 팔 매장이 없어요” 광주신세계, 금호에 부지 추가 임차

by 광주일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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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까지 광주터미널 연결 부지 임차
1층 ‘이벤트홀’ 공익 용도에 묶여 매장 부족
광주 서구 ‘변경인가’ 검토했지만 답보상태

16일 광주신세계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이 열리는 모습. 운수시설로 분류된 148㎥(45평) 규모 이 공간은 지역 특산품전 등 공익 행사가 열려야 한다.

㈜광주신세계가 터미널 부지를 추가 임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와 연결된 1층 부지 331㎡(약 100평)을 ㈜금호터미널로부터 오는 2033년까지 추가 임차하기로 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신규 해외명품 브랜드 매장과 대리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가 부지를 새로 빌려 가면서 매장을 내려는 이유는 “1층 매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 건물 1층은 금호터미널 부지에 묶여있는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이다.

특히 1층 부지 가운데 148㎡(45평)에 해당하는 공간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기 공간’으로 쓰여야 한다.

광주시 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공간은 지난 2003년부터 문화행사 용도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공간에서 영리 목적을 지닌 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됐다.

광주 서구는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신세계 1층 부지 용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변경인가 범위 검토’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구는 운수시설과 대형 유통매장이 접합한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터미널과 수원역 등에 답사를 가기도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3조에 따르면 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 규모와 구조, 설비의 변경 등을 하려면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법령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서구는 변경인가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한 질의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보냈지만, 각각 ‘시에 일임하라’ ‘자치구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는 데 그쳤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10월 건물 소유주인 금호터미널에 광주신세계 1층 일부 공간(이벤트홀)을 편의시설 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가 용도 외 사용금지 등 개선 명령’ 공문을 보냈다. 이에 금호터미널과 광주신세계는 해당 공간을 지역 특산물전과 바자회, 각종 테마 체험관 등 공익적인 성격으로 운영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해당 공간(이벤트홀)에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중소기업 6개사가 참여하는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을 진행하고 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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