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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한 사립고등학교가 학원 강사들을 초빙해 ‘보충수업’을 한 데 대해 “공교육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 취지에 위배된다”며 해당 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6일 “학원 강사들이 고교 보충수업에 참여하면 학생들이 해당 학원강의를 원할 수 있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측에 학원 원장과 강사에게 보충수업을 맡기지 않도록 권고했고 학교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올 1학기부터 학원 원장(강사) 9명을 모시고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8∼9교시에 ‘다같이 교과보충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2학기에도 학생들의 보충수업 참여를 당부했다.
해당 학교측은 측은 “교사들이 수요일 하루만은 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수요일만 교사와 동일한 수당을 주고 외부 강사를 초빙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학원 강사에게 수업 1시간당 4만원을 지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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