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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기자

승인 없이 학교 이전 추진한 순천 사립학교 고발

by 광주일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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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한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 이전을 추진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순천의 A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A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부지 이전을 추진한 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 교육청은 또 일부 용역 계약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전 부지를 선정한 뒤 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교육청에 이를 알리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학교 이전을 위한 이사회도 약식으로 진행하는 등 심의도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교육청 감사에서 “양해각서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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