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정 유통 차단 가이드라인 제작 시·군에 배포
전남도가 전남행복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배포했다. 유통 규모가 늘고 할인율이 높아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행복지역화폐가 22개 시·군에서 1108억원이 발행되는 등 기반이 마련됐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1500여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액이 2500억원까지 대폭 늘어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행복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과 유통량이 늘어 부정유통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남도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환전, 가맹점 관리, 사용자 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사항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게 됐다.
주요 가이드라인은 ▲상품권 깡 근절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카드, 모바일 발행 확대 ▲할인율은 평시 6%, 특별기간에는 전남도와 행안부 협의 후 10%이내 ▲ 개인 구매한도는 30~70만원(특별기간 100만원 이내) ▲ 가맹점 환전 한도 월 1000만원으로 제한, 매출 증빙 시 5000만원까지 상향 ▲시·군 부정유통 모니터링 전담요원 1명 이상 배치 ▲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제 운영 권장 등이다.
이밖에도 시·군에서는 판매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의심사례 발견 시 먼저 가맹점주에 유선전화로 주의 경고한 다음 가맹점을 방문해 면담 및 매출 관련 자료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종 부정유통 적발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재가맹도 제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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