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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에 나섰다.
현행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소화설비)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할수록 초기 진압이 중요하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못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김종수 정읍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내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화재 또한 예방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운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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