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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고법판사 김무신 김용하 김동완)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기준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2000원으로 인상했다.
A씨 등은 무료로 다니던 가로수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인당 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받는 셈이라며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시설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가로수길은 일반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고 행정재산”이라며 “공공용 재산인 가로수길과 메타랜드 내 시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는 담양군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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