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양 사망 계기 “어른탓에 아이 목숨까지…” 비난 목소리
부모라도 자녀 생명 빼앗을 권리 없어…긴급복지제도 활용 도움
조유나(10·5학년)양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나, 여론은 ‘조양 부모의 잘못’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양 부모가 채무를 이기지 못하면서 조양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굳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양 부모가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으로 조양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추측에 무게를 두고 사망 이전 행적을 조사 중이다.
타살·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계좌 추적 결과 1억여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 조양 집과 우편함에 각종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는 점, 조양 부모가 최근 휴대전화로 ‘수면제’, ‘물때’, ‘추락 시 충격’ 등을 검색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펜션에서 5월 30일 밤 11시 짐을 싸서 퇴실했다는 점, 인양된 조양 가족의 차량에서 운전석에 안전벨트가 매져 있었다는 점도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무책임한 어른 탓에 아이까지 목숨을 버려야 하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양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조양을 동반한 일가족 극단적 선택에 초등학생인 조양의 의지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100% 부모의 의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양을 떠나보낸 학교측도 같은 입장이다. 30일 광주의 한 학교 관계자는 “조양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사실이라면, 만 10살 어린 아이인 조양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긴급하게 채무가 쌓이거나 실직했을 경우, 긴급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을 하다 휴업·폐업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를 장기체납한 경우 등 조양 가족과 유사한 사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조양 부모는 이같은 복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면서도, 도움을 받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서 매달 양육비를 지원받거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등 복지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에는 사업을 하면서 차상위계층을 벗어났다가 다시 경제상황이 나빠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양은 지난 5월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 체험학습을 간다며 가족과 집을 떠났으나, 지난 29일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조양 가족은 지난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의 한 펜션에서 머물렀으며, 30일 밤 11시 송곡항으로 이동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펜션을 떠날 당시 조양은 모친 등에 업혀 축 늘어진 모습이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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