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땐 어떤게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뉜다.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3단계의 중간수준인 1.5단계 또는 2.5단계 등을 적용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한 2단계 조치의 목표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1단계 환자 발생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1단계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은 ‘50명 미만’, 2단계는 ‘50∼100명 미만’이다. 2단계 조치의 핵심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다. 특히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업종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결혼식장 내 뷔페, PC방도..
202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