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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부지2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공개” 판결 광주지법 “비공개 처분은 위법”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전남도와 나주시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광주경실련이 요구한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맺은 부속 합의서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전남도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 ‘한전공대 설립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하자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영주택의.. 2022. 2. 21.
나주 혁신도시 ‘부영 아파트 공화국’ 안된다 한전공대 부지 골프장 기증 이후 녹지 없는 고층 아파트 숲 건설 도시계획 짜맞추듯 변경 착수 “주거의 질 외면” 거센 비난 목소리 나주시가 한전공대 부지 기증 후 남은 골프장 잔여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 신축에 나선 (주)부영주택의 ‘부영CC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그대로 수용, 조만간 관계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사실상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짜맞춘 계획 내용과 함께 완충녹지 외에 단지 내 녹지나 공원이 전혀 없는 조성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광주일보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나주시로부터 건네받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약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주)부영주택은 35만2294㎡의 골프장 잔여지 용도구역을 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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