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5 늘어나는 사이버 학폭 현행법으론 못 막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지나치게 포괄적…금지 범위·방법 모르는 경우 많아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이용 보복 행위 금지’ 명시해야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으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해 학생의 SNS를 통한 ‘2차 가해’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된 가해 학생의 금지 행위가 모호하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2021. 3. 1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