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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3

병간호 해주다 말다툼...전 부인 살해 남편 징역 8년 선고 같은 병원에 입원해 병간호하던 전 부인을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나모(8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나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사정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씨는 2019년 9월 5일 오후 3시 47분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십 년 전 부인과 이혼했으나 허리를 다치자 자녀들의 권유로 전 부인과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나씨는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를 보살피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전 부인과 다투다가 “왜 나한테 잘해주느냐. 아파트를 팔아 돈을 빼.. 2021. 2. 7.
술값 20만원 안낸 40대 징역 6개월 이유는 출소한 날 곧바로 무전취식 누범기간 실형 선고 불가피 술값 20만원을 내지 못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42)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광주시 북구의 한 술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상습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5월 21일, 바로 그날 밤 술집에서 돈을 낼 것처럼 속이고 ‘무전취식’ 을 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사기죄로 5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만 수 차례에 달했다. A씨는 술값 20만원을 안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누범 기간중이라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2020. 7. 29.
5만원 훔친 30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데…4개월 실형 왜? 법원 “누범 기간 범행·야간 침입 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 30대 남성이 새벽에 남의 건물에 침입, 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징 때문에 실형이 불가기피했다. 일각에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광주시 북구 모 치킨집에 침입, 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정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A씨가 동종 전..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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