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판결6

명절 앞두고 가족 중요성 되새기라는 판결 2제 [노부모 협박·행패 아들 집유 선고 선처] 부모에 용서 구하고 대화하길 [상습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대신 벌금형]“부양가족 생각하며 살기를” [노부모 협박·행패 아들 집유 선고 선처] 부모에 용서 구하고 대화하길 “자식 때문에라도 부모에게 그러면 안됩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야할 지 아시겠죠?!”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새겨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추석을 맞아 가족간 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선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70대 부모.. 2021. 9. 15.
위드마크 적용 음주 적발했지만 무죄 왜? 법원 “술 양 추정할 뿐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 못해” A(59)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46분께 장성군 한 도로에서 술 마신 상태로 SUV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및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진술을 토대로 ‘3시간 30분 동안 소주 1병(360㎖)’을 나눠 마신 것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여기에 A씨 체중, 체내흡수율, 알코올 비중 등을 포함하는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법)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5%로 계산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유리한 수치들을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술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 2021. 7. 15.
‘혹 떼려다 혹 붙인’ 무면허 음주운전 1심서 1년 6개월 받자 항소심에서 변호사 6명 투입 합의도 했지만…법원 “1심 가볍다” 3년 6개월 선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다. 1심부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데다, 원심과 유·무죄 판단도 같았지만 ‘1심 형(刑)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몇 달이라도 형을 깎을 생각으로 항소했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경우가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면허없이 광양시내를 .. 2021. 6. 24.
명함만 주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음주 운전자, 징역 1년 법정 구속 ‘합의’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형요소로, 법원이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감형 요인으로 반영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교통사고를 내고 명함만 주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새벽 0시3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를 지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 2021. 5. 2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