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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화재’ 원·하청업체 대표 2명 입건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국가산단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화재사고와 관련, 저장탱크 내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회사측의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의혹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난 이일산업에서는 지난 2004년에도 유사한 인화성 액체 유증기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회사측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연료탱크 내부에 30% 가량 남아있던 유기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화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 전 탱크 내 액체를 제거하도록 한 정부의 ‘화학설비 정비.. 2021. 12. 24.
재판부의 일침 “사람 죽었는데…합의 했다고 사안 가볍게 보나”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었는데….”(판사)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가 7일 법정에 선 A(43)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자신들 변호인과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웃으며 주고받던 재판부의 편안한 분위기에 익숙해지려는 순간 피고인들 얼굴이 굳어졌다. 재판부는 법정에 부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변호인과 상의하다 재판에 부를 서류 작성 등에 관여했던 직접 관련자를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피고인들을 향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회사 관계자 등이었다. 지난 4월 17일 곡성군 오곡면 지중화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리를 맡은 현장 관리자 B(71)씨를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굴착기.. 2021. 9. 7.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2020년 5월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광주지법 산재 판결 23건 분석 해보니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집행유예 그쳐…28명 중 실형은 2명 불과 광주·전남 지난해 산재 사망 68명…‘안전 투자보다 벌금’ 인식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계기 수사·사법기관 인식 변화 필요 지적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 2021. 4. 22.
유방암환자 검진 소홀 사망...대학병원 의사 1심서 무죄 유방암 환자의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등을 소홀히 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유방보존술을 받은 환자의 주치의로, 지난 2010년 수술 이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호소하는 환자의 이상증상 및 유방종양 검사결과 등을 고려, 유방MRI나 조직검사 등 검진을 통해 원인을 알아내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환자가 숨진 데 따른 업무상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환자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항암·방사선·표적 치료 등을 받고 20..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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