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방해4

방청석 노모 눈에 밟혀…법원, 6개 혐의 60대 벌금형 “실형을 선고해야하는데…. 어머니가 눈에 밟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남성 A씨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의 80대 노모가 새하얀 머리를 숙였다. A(63)씨는 사기,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까지 모두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밤 광주시 남구 한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았고 같은 날 택시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려다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때리는가 하면, 며칠 뒤 광주시 북구 다른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삼겹살과 술을 공짜로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새벽에 젊은 여성을 따라가면서 불.. 2021. 9. 24.
성적 임의평가한 교사 고작 벌금형? 재판장 “고민 많았다”…일각선 “처벌 약해” 지적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17일 404호 법정에서 A(44)씨 판결에 앞서 ‘어떻게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 지’고민했음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해 고려고 3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수학 시험과 관련, 수학동아리 학생들의 오답을 정답 처리해 추가 점수를 주는 등 학교의 공정한 학업 평가·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6점짜리 서술형 한 문제(3개 항) 중 1개 항을 틀려 5점을 받은 학생의 이의신청을 받자, 최종·중간 답안과 풀이과정이 모두 틀렸는데 정답으로 처리해 1점을 추가로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7점짜리 서술형 문제의 이중 근호를 풀지 못해 3점을 받은 학생이 이의.. 2020. 9. 21.
‘턱스크’ 50대, 시비 말리던 승객·경찰 폭행해 경찰서행 마스크 미착용 면회 거절에 장애인시설 난동 사건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다 승객과 경찰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은 28일 시외버스에서 버스 기사와의 시비를 말리던 승객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A(54·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후 12시 40분께 보성군 벌교읍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 B(65·남)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명 ‘턱스크’상태로 벌교읍 한국연합의원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된 벌교발 순천행 버스를 탑승하던 중 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이야기를 듣고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 2020. 8. 28.
하루 100건 …대중교통 ‘마스크 실랑이’ 광주 무더위 속 승객들 마스크 착용 안해 버스·지하철 잇단 갈등 폭언·폭행에 기사·역무원 골머리…경찰 4명 입건 등 엄정 대응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들로 인해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과의 마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이어지는 만큼 경찰도 엄정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이은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기피하는 승객들이 늘면서 광주지역 버스기사들은 날마다 승객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버스기사·승객, ‘마스크’ 옥신각신 매일 100건=25일 민조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버스기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대로 승차, 다.. 2020. 6. 2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