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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이젠 안 봐준다 광주시, 이달부터 본격 단속 흰색 실선만 주차 가능 공휴일·점심시간대도 단속 어기면 과태료 12만원·견인 광주시가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스쿨존 내 하얀실선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장기 주차나 통행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방침과 달리 동·서·남·광산구 등 4개구는 설 연휴를 고려해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으며, 북구는 7일부터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시와 5개구는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2시)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불법 주정차 과태료 .. 2022. 2. 4.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안돼요 과태료 부과·견인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화된다. 28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시행한다.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지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화물차 13만 원이다. 그간 점심시간과 공휴일 등 단속 유예가 사라지고 단속유예 시간도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금지됐으나 광주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172개소 변경 완료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 대책을 추진했다. .. 2022. 1. 29.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강화 광주시 8월 3일부터 8만~9만원 오전 8시~오후 8시 앱 신고가능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4만원이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는 광주시내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추가했다. 광주시는 또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중이다. . .. 2020. 7. 6.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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