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9 함평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함평군은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함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모두 함평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직후 첫 회 300만원을 포함해 향후 2년 간 나머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은 중단 또는 환수조치 한다. 지원 대상이 만 38세 이상으로 만혼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 2020. 1. 2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