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5 “차량 화재 전소 허위사실 유포자, 서비스센터 이미지 실추 책임” 항소심도 회사측 손 들어줘 방송 등을 통해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차량 운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출고시켰다’고 허위로 인터뷰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서비스센터 신용도·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입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3부(부장판사 정혜원·조현호·황영희)는 A씨가 S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동차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모 수입차를 운행하다 ‘차량 내부로 디젤 매연이 들어오고 브레이크와 조수석 좌석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정비 예약을 의뢰하면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다가 다음날 오전,‘해당 증상 정비를 위해 최소 3주 기다려.. 2020. 4. 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