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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필수6

음식 덜어먹기 실천 ‘안심식당’ 전국 확대 광주 광산구 145개·전남 952개 식당에서 실천하고 있는 ‘안심식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안심 식당 지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전남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400개에 달한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 덜어먹기 도구 비치 ▲ 위생적 수저 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 2020. 6. 22.
광주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버스·택시운수 종사자도 반드시 착용해야” 광주시는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사업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광역시장이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명령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광주시는 운수종사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도록 버스·택시 주요거점 정류소와 회차지 등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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