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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7

퇴근길 중앙선 침범 사망, 2심서 업무상재해 인정 차를 운전하다 퇴근길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에게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중앙선을 침범한 범죄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화물차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차를 운전해 퇴근하다 강진군 군동면 전망대 인근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며칠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은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 2020. 7. 8.
트럭 주인과 자리다툼 벌이던 남성에 농협직원 살해됐다면? 법원 “농협 앞 업무 이뤄지는 공간…산재 인정” 직장 앞 공터 내 영업중인 노점 트럭을 옮겨달라고 찾아갔다가 트럭 주인과 자리 다툼을 하던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된 경우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진 모 농협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직장 건너편에 위치한 노점 트럭에 갔다가 살해당했다. B씨는 자리 다툼을 하던 트럭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공교롭게 현장에 있던 A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당시 농협 앞 공터에서 이뤄져온 노점 트럭의 영업으로 해당 공간에서 진행했던 농협의 비료 판매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진데다, 주차공간 부족, 노점 자리다툼으로 인한 소란 등을 지적하는 민원도 잇따르면서 “노점 트럭 위치를 옮기도록 하라”는 상사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2020. 6. 10.
영세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18만원 1인당 4만~7만원 인상 6일부터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 18만원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1647억원에서 2조6611억원으로 4964억원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7만원 추가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원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상용직 노동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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