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명령5 광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 광주시가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확대 발동했다. 광주시는 기존에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 확대로 광주지역에서는 실내나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2020. 8. 2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