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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16주만에 1만명대…코로나 변이 확산 여름 재유행 우려

by 광주일보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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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19’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재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신규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일단 확진자 격리의무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하는 대신 23일부터 입국과 입국 후 검사를 축소하고, 요양병원 접촉면회도 연장·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618명, 전남 840명 등 1458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도 지난 16일 이후 6일만에 1만명대(1만 9298명)로 내려갔으며, 일요일 기준으로 1만명대는 1월 30일 이후 16주만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 시작하기 전인 지난 2월 1일(1만 8333명) 이후 104일 만인 지난 16일 1만명대(1만 3290명)를 기록한 바 있다.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4주간 보류=정부는 현 확진자 감소세가 일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재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신규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4주간 보류하기로 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지난 2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입국 방역 절차는 간소화=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방역 절차는 간소화된다. 방역당국은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에 RAT를 받아야 하는데 PCR 검사 기간은 ‘3일 이내’로 늘어나고, 6∼7일차 RAT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또 6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요양병원 대면 접촉 면회도 연장·완화=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도 당분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를 23일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과 수칙도 미접종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고, 4인 이상 면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원·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종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해제 후 3일∼90일 내)도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특히 23일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의사 소견을 조건으로 접촉면회 가능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는 주치의나 계약 의사의 의견을 듣고 병원장·시설장이 판단하고, 미접종자인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수칙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면회객은 당일에 일반용(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가서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해도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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