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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해체 감리자 고발
공사 가림막이 도로를 덮친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 4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남부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달 14일 사고 직후부터 해체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체계획서와 달리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철거 업체가 남구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에는 ‘압쇄 공법’을 활용해 천장 슬라브→벽체→바닥 슬라브 순으로 해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조사 당시 3층 벽체가 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3층 바닥 슬라브 일부가 철거돼 있었다는 게 남구 설명이다.
이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동 참사 당시에도 건물 5층부터 외부벽→방벽→슬라브 순으로 해체하기로 한 계획과 달리 지상부터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었다.
경찰은 철거 과정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해체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14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벽돌과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져 공사 가림막이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은 ‘학동 참사의 축소판’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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