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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안전관리계획서 공개
사고 예방 위한 안전투자 늘려야
1230억원을 들여 초고층 아파트 4동(316세대)을 짓는데 들어가는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의 0.1%에 불과했다. 건설사의 안전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수치라는 말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 갑)의원이 공개한 ‘화정아이파크 2단지 안전관리계획서’(이하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르면 2단지 건설 과정에 사용하겠다며 책정해놓은 안전관리비는 1억 6597만 1434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산업개발측이 작성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을 뜯어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455만원) ▲공사현장안전 점검비(9520만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1600만원)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1760만원) ▲계측장비·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3160만원)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100만원) 등이다.
25~39층 화정동 아이파크 4개동을 짓는데 들어가는 공사비(1236억 6420만원)를 감안하면 고작 0.13% 수준의 비용을 안전에 투자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60조)에 따라 일정 비율을 책정하도록 정해진 것이라 현대산업개발 뿐 아니라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현장은 일정 비율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관리비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일한 안전 인식을 떨쳐내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사용처를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노동자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을 설치하는데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작업 발판을 견고하게 하는데는 쓰지 못하는가 하면, 산업현장 내 차량 유도원을 안전관리비로 고용하면서도 현장 진출입로 차량 유도원 고용에는 집행할 수 없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집행 방안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목소리다.
송성주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쥐꼬리만한 안전관리비도 쓰임새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높지 않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 갑)의원이 공개한 ‘화정아이파크 2단지 안전관리계획서’(이하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르면 2단지 건설 과정에 사용하겠다며 책정해놓은 안전관리비는 1억 6597만 1434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산업개발측이 작성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을 뜯어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455만원) ▲공사현장안전 점검비(9520만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1600만원)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1760만원) ▲계측장비·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3160만원)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100만원) 등이다.
25~39층 화정동 아이파크 4개동을 짓는데 들어가는 공사비(1236억 6420만원)를 감안하면 고작 0.13% 수준의 비용을 안전에 투자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60조)에 따라 일정 비율을 책정하도록 정해진 것이라 현대산업개발 뿐 아니라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현장은 일정 비율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관리비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일한 안전 인식을 떨쳐내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사용처를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노동자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을 설치하는데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작업 발판을 견고하게 하는데는 쓰지 못하는가 하면, 산업현장 내 차량 유도원을 안전관리비로 고용하면서도 현장 진출입로 차량 유도원 고용에는 집행할 수 없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집행 방안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목소리다.
송성주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쥐꼬리만한 안전관리비도 쓰임새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높지 않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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