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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4·15 총선' 투표 이렇게 하세요

by 광주일보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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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 투표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투표소에 가져가야 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줄을 서있던 중에 투표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100m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도 금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는만큼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선관위는 권유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후보자·정당을 잘못 찍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교부되지 않으므로 기표에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경우,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로 처리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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