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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 첨단 3지구 3800여 세대 아파트 사업자 선정 논란

by 광주일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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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안정적 개발 위해 신용도·실적 우수 업체 선정”

광주 아파트 단지. <광주일보 DB>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 업체 선정 과정 등을 놓고 논란이다.

19일 광주 도시공사에 따르면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361만6000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8월 LH에서 참여를 포기했다. 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형태의 대행 개발을 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일부 공동주택 용지를 선분양하고 분양 대금 3857억원을 받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토목 분야 부지 조성 공사비 500억원, 건축 분야 공동주택 3861세대 공사비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논란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된 대행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불거졌다. 일부 업체들은 이번 공모에서 유동비율, 시공능력 등 평가 기준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모 단독 참여 시 유찰 후 재공모하는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박했다.

도시공사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신용도와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평가 지표를 제시했다”며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또 유동비율 만점 기준을 200% 반영해 특정 업체만 만점을 받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30개 업체 중 8곳이 200% 이상”이라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단독 참여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800점 이상을 얻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모집 공고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특히 “이번 대행 개발에서는 토지 개발에 따른 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100% 환수하고,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62개 항목 분양 원가 공개 규정이 적용돼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 이익 발생 시 환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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