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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북·광산구 일부 지역 해당
11월10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광주시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관련법 제정·시행에 맞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소음영향도 확정에 앞서 추진한다.
관련 의견수렴 기간은 15일부터 11월10일(토·일요일 포함)까지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전체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6만3000여 명이며, 소음대책지역(안)은 4개 자치구 24개동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며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감경이 적용된다.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구에서 안내하며, 신청은 2022년1~2월 중 거주지 자치구로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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